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오모 씨(50대·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오 씨가 범행에 대하여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과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을 비롯하여 피의자의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오 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D램 20나노 기술을 최근까지 중국의 반도체 제조 회사 ‘청두가오전(成都高真科技·CHJS)’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반도체 제작 과정이 담긴 기술 공정 700여 개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해당 기술을 “자체 제작한 공정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오 씨가 중국 업체 측에 포섭됐다고 판단하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오 씨가 기술을 넘긴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 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20년 중국 쓰촨성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현지에 합작회사인 청두가오전을 설립했다. 최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내 20나노급 D램 반도체 ‘삼성전자 복제공장’을 세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가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오 씨는 현재 청두가오전에서 반도체 공정 부문 핵심 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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