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아이를 낳은 직장인 김모 씨(37)는 임신 중 복용하고 남은 철분제와 엽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도 있는데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받지 않고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 중고거래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16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개인이 소규모로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일반 식품보다 길다. 이 때문에 재판매를 허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권고안에 따라 올 1분기(1∼3월) 중 거래 횟수, 금액 등 재판매 허용 기준을 만들고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재판매를 허용할 경우 설 명절에 받은 홍삼세트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팔 수 있게 된다. 홍삼, 비타민 등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조202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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