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B씨는 A씨에게 “너라도 C건설사 현장대리인인 것처럼 두 문서를 써달라”고 요청해 A씨의 ‘대리인’ 자격 자필 서명 등이 담긴 잔액 확인서와 지급약정서를 받아냈다.
B씨는 C건설사를 대리 또는 대표하지 않는 A씨가 작성한 사문서를 토대로 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최근 B씨의 자재업체가 낸 민사소송에서는 ‘C건설사가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B씨의 경우 대부분 받지 못한 철근 납품 대금 등을 확인하고자 범행에 이른 점도 있다. A·B씨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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