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학생에게 폭행당한 60대 경비원이 당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던 입장을 바꿔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0대 A 군과 B 군을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각각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진행된 피해자 2차 조사에서 피해 경비원이 애초 ‘학생들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A 군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우범송치도 검토하고 있다. 교화 목적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우범송치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이 직접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송치의 경우 기소에서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추가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A 군은 지난 12일 0시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건물 경비원을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폭행했다. A군 친구인 B군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영상이 확산됐다.
경찰은 경비원이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A 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