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아예 안 나게 집을 지으면 모를까, 일단 소음이 나기 시작하면 최고의 해결책이 ‘배려와 양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발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하면 “집안에서 날아 다니라는 말이냐” “이사가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면 갑갑합니다.
이때는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층간소음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먼저 각인시키는 작업이 최선입니다. 가끔은 자신이 상대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그 때 이사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 아래는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례: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더니 욕설로 대꾸
경기도 용인 수지의 A 아파트에 약 2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야간에는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잠깐이라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윗집 1001호에 새로 이사를 온 뒤부터 휴식은커녕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려 너무 괴롭습니다.
윗집은 이사올 때부터 사전에 동의도 양해도 없이 구조변경 공사를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사이가 불화가 생겼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어 이전에 살던 집에서 아이가 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별 마찰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온 윗집 아주머니는 청소 시간에 온갖 가구를 끌고 다니는 소리가 빈번하게 들립니다. 아이 뛰는 소리도 주의를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끊길 줄 모릅니다. 여기에 어른들 조차도 발소리가 쿵쿵쿵 울립니다.
경비실을 통해 몇 차례 항의를 했지만 조치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비실에서도 답답한 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대로 살수는 없다 싶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라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부가 쌍으로 나와서 욕설을 뱉어 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제 아내는 싸움이 커질까 말리다가 다리까지 다쳤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언제 손님이나 누가 오면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고 미리 양해 구한 적 있느냐” 고 했더니 윗집 아저씨는 “내려와서 벨만 눌러도 뭐라고 할 것 아니냐”며 오히려 제 탓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집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역시 잠시 뿐이었습니다. 윗집은 “시끄러운 게 싫으면 그쪽도 이사를 가면 될 것 아니냐”고 합니다. 소음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제 아내도 저도 도저히 스트레스를 받아 살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윗집에서 아주머니가 제 아내에게 차나 한잔 하자며 만났다고 합니다. 집 사람은 그 때 “쿵쿵 소리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서 “슬리퍼를 선물로 드릴 테니 신어주시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아주머니가 “내가 왜 집에서 슬리퍼를 신어야 되냐”며 “그런 소리 좀 날 수 있지 날아다녀야 되는거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봤을 때 도저히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고 대화로서 해결을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도저히 같이 지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윗집이 떠나든지 해야지 두 번 다시 보면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내 돈을 들여서라도 소음 근거를 확보해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니 다른 이웃들이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
이사는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 뒤 천천히 생각해도됩니다. 일단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웃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또 다른 사건사고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아파트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고, 반드시 소음 발생이 심한 시간대에 현장방문을 해달라고 하십시요. 또한 반드시 조정 신청서에는 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와 소음원을 적어야 하고, 모든 시간대에 피해가 있다 등의 말은 피해야합니다. 조정 단계에 들어가기 전 당장은 층간소음이 가장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유튜브 등에 있는 잔잔한 파도소리를 들으며 수면을 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파도소리는 저주파수를 차단하는 간섭효과가 있습니다. |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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