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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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7일 09시 36분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시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시스)
심리적 문제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군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병원 진단서를 발부받아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10월~ 2020년 5월, 병원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진료를 받고, 종합 심리검사에서 심리적 문제 및 인지 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는 취지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 씨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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