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질주한 사기 피의자…휴가 중인 새내기 순경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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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7일 09시 41분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서 경찰이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받은 남성을 쫓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이수연 순경의 차에 찍힌 블랙박스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서 경찰이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받은 남성을 쫓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이수연 순경의 차에 찍힌 블랙박스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쫓기던 지명 통보자를 붙잡았다.

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이수연 순경(24)은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이 순경은 휴가차 친구들과 스키장에 갔다가 자신의 차를 타고 청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이 순경은 경찰관이 남성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차를 틀어 남성의 도주로를 차단했다.

남성은 잠시 주춤했지만 차를 피해 다시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 순경은 곧장 차에서 내려 남성을 쫓아가 붙잡았다.

신원 조회 결과, 도주자는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지명 통보는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시 내려지는 조치로, 경찰에게 지명 통보 사실을 전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로 전환된다.

도주자는 당일 인근에서 전봇대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겁을 먹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차 신임 경찰관인 이 순경은 “경찰이 추격하는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고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이 순경에게 장려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수연 순경. 충북경찰청 제공
이수연 순경. 충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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