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쫓기던 지명 통보자를 붙잡았다.
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이수연 순경(24)은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이 순경은 휴가차 친구들과 스키장에 갔다가 자신의 차를 타고 청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이 순경은 경찰관이 남성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차를 틀어 남성의 도주로를 차단했다.
남성은 잠시 주춤했지만 차를 피해 다시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 순경은 곧장 차에서 내려 남성을 쫓아가 붙잡았다.
신원 조회 결과, 도주자는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지명 통보는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시 내려지는 조치로, 경찰에게 지명 통보 사실을 전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로 전환된다.
도주자는 당일 인근에서 전봇대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겁을 먹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차 신임 경찰관인 이 순경은 “경찰이 추격하는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고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이 순경에게 장려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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