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7일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주문하는 등 엄정대응할 것을 일선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자료를 통해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정작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일선청에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등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을 일반 형법상 폭행, 상해보다 우선 적용 ▲원칙적으로 구공판 ▲주취상태의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위 특별법상의 특례규정을 적극 적용 ▲적극적 구속수사 ▲중형 구형 등을 주문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소방활동 방해사범 발생 건수는 317건으로 전년 대비 57건(21.9%) 증가했다. 폭행·상해가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물파손(9건), 성희롱·추행(3건), 진로방해(3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0월에는 ‘호흡이 곤란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가슴을 누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목을 때린 사건도 있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의사로부터 퇴원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진료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의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옆구리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리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 선고를 받아냈다.
대검은 “앞으로도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국민안전에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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