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 확인’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50대女…징역 6개월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7일 10시 28분


지인 속여 2800만원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

험담한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타인 간의 통화를 녹음하고 지인을 속여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지인이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B씨와 통화하는 것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이를 직접 확인하고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7월12일 오전 10시30분께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할 화장품 구매 대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10%를 합한 1100만원으로 갚아겠다고 속이는 등 C씨에게 6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의 발단이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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