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모 살해 암매장’ 40대 의붓아들 무기징역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7일 11시 14분


檢 "살해에 그치지 않고 시체 은닉"
"수사단계서 강도살인 범행 반박도"
배씨 측 "우발적 살인"…선처 호소
배씨 "죄송하단 말 밖에 할 수 없어"

검찰이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배모(4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살해로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시체를 은닉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발각 이후에도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부분에 대한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고인이 강도살인 범행을 반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배씨 측은 강도살인죄는 인정하지만 고의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6남매 중 막내인데 형, 누나들이 돌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을 드리기도 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 집을 찾아 이씨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계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합계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범행 다음날인 같은 달 20일 승용차를 빌리고 삽과 마대자루를 준비한 뒤, 고무통에 넣은 이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배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해 11월23일 그를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배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금융거래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실시한 검찰이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해 12월12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강도살인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내려지게 된다.

의붓어머니 이씨는 남편이 지난 2022년 4월 사망한 뒤 기초연금 32만원,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합계 88만원을 바탕으로 생활해왔는데, 검찰 수사 결과 배씨가 이를 지속적으로 탐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6월 이씨의 기초연금이 든 통장에서 11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기간 이씨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사용하려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 초 ‘이씨가 갑자기 사망할 시 재산을 배씨가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누나의 장애인 연금 관리권한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탐내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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