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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강대학생 사건’ 무혐의 결론…검토 2년여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7 11:15
2024년 1월 17일 11시 15분
입력
2024-01-17 11:15
2024년 1월 17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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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손씨 친구 고소한 사건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불기소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씨의 친구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24일 밤 친구 A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그러나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씨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2년여 간의 검토 끝에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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