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소지하고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3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며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해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가족 역시 단약과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다 3월 김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대표 자택에선 대마가 발견됐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으나 지난해 2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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