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초상과 성명을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됐던 위문편지 앱 ‘더캠프(The Camp)’ 측이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더캠프’ 운영자는 지난 16일 앱 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캠프(커뮤니티)에 각각 공지를 올려 캠프 종료를 안내했다. 캠프는 장병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로, 더캠프 운영진은 방탄소년단 공식 캠프를 별도 생성해 운영해왔다.
더캠프는 공지 글을 통해 “캠프 운영의 미숙으로 초기 의도와 다르게 특정 회사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게 된 점이 식별됐다”며 “군 장병과 가족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빅히트뮤직(방탄소년단 소속사)의 요청에 따라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의 운영을 모두 제한한다. 해당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는 2월 8일부로 강제 폐쇄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캠프 종료 이후에도 (사용자들이) 빅히트 아티스트 이름을 무단 사용할 경우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알렸다.
더캠프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입대한 훈련병에게 인터넷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장병들은 훈련소를 퇴소해 자대에 배치되면 글을 올릴 수 있다. 앱 출시 이후 운영사가 대한민국 육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육군 소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난달 ‘추천 스타군인’ 서비스와 아티스트의 군 생활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아티스트의 팬들을 위한 커뮤니티(캠프) 서비스 등에서 방탄소년단의 초상, 성명 등을 다수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더캠프는 장병 명찰이 달린 인형을 개당 5만 6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실명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에 하이브는 더캠프가 법적 보호를 받는 아티스트의 ‘퍼플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사용권으로도 불리며 특정인이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허락 및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후 더캠프가 운영하는 방탄소년단 캠프에는 ‘빅히트뮤직의 공식 계정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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