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막는다’…정부, 재난 물품·인력 등 통합 관리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7일 12시 11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8일 시행
재난 사태 시 관련 자원 신속·안정적 동원 가능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과 같은 재난관리자원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등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법은 그간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사항을 일원화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시설,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마스크 대란’, ‘요소수 대란’, ‘염화칼슘 가격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및 시도 등의 책무를 한층 강화한다.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이 나타나 방역물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에 정부는 방역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생산·판매 물량을 매일 관리하였으나, 근거 법률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자원 공급업자를 ‘국가 및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동원명령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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