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비평’이란 주장을 하지만 비평은 자신이 타자가 되야 한다”며 “피고인이 글을 게시할 당시 일반 독자들은 이를 ‘인용’이 아닌 피고인의 주장이나 해석으로 재구성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라고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사적 이유나 비방 목적으로 음해의 글을 썼겠나.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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