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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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7일 13시 43분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3.7.27/뉴스1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3.7.27/뉴스1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 박정길 박정제)는 17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A관계사 전 직원 방모·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부장과 방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했으며 김씨는 재판부의 절차 누락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은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씨·김씨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상당 부분이 열람등사 거부로 돼있어 이를 살핀 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리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CXMT가 반도체증착장비 개발을 확정하자 A사 첨단기술인 설계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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