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최근 다른 범죄로 징역 4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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