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낙동강변 움막에서 홀로 살던 50대가 둔기에 맞고 숨졌으나 장기간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과 관련해 13년만에 범행을 자수한 사망자 친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사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주변 움막을 찾아가 둔기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두달 전 B씨에게 움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을 권유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개월이 지난 뒤 다시 움막을 찾아 이사하라고 제안했으나 B씨에게 거부 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움막 주변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없어 진범을 찾지 못하고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가 지난해 8월 A씨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수하면서 13년만에 ‘움막 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힐 수 있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를 했고 깊이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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