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7일 전국 검찰청에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등)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적극 적용하도록 한다. 특별법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형량이 무겁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특례 규정 조항이 있다.
대검은 구조·구급,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반복적인 폭력을 저지른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호흡이 곤란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 확인을 위해 가슴을 누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목을 때린 피고인에게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최근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의 폭력으로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는 사건도 있었다.
대검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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