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말을 쓰러뜨려 논란을 일으킨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PD 김모 씨, 무술감독 홍모 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이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이 로프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빠르게 달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상당히 큰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로 인해 말이 받았을 고통과 스트레스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로프가 전기 충격 등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말을 넘어뜨리지 않고도 스턴트맨이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모형물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관행적인 방법을 답습해 촬영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인정했다”며 “이후 KBS가 동물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1년 11월 드라마 속 낙마 장면을 찍으려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사육·훈육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은 촬영 닷새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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