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너무 짧아요”…1개월 확대에 “분명히 도움” 환영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7일 15시 29분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한 아이와 부모가 이동하고 있다. 2024.1.12/뉴스1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한 아이와 부모가 이동하고 있다. 2024.1.12/뉴스1
“한 달로 늘면 긍정적이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너무 짧으니까요.”

17일 당정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배우자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으로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이지만, 당정은 최대 1개월의 유급 휴가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층은 이번 당정 계획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간 연장이나 다양한 직종에 대한 고려도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년 차 신혼인 이모씨(29·여)는 “배우자도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남성도 주변 시선과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에 도움도 주고 육아에도 자연스레 참여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에 긍정적 의사를 표했다.

오는 7월 출산을 앞둔 30대 남성 A씨도 “출산 전후로 산모가 힘들어할 때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지가 될 듯하다”며 “(한 달로 늘어나면)출산 후 공동 육아 및 집안일을 전담하는 등 산후조리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3년 내 출산 계획이 있다는 1년 차 신혼 이모씨(29·여)는 “주 양육자가 되는 여성의 경우 출산 후 몇 달간 산후우울증이 심하게 오는 데 배우자가 큰 도움이 된다”며 “(그런 관점에서) 1개월 배우자 휴가가 분명히 도움 되겠지만 한 달이 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근무 중인 업종 형태에 따라 제도가 더욱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출산을 준비 중인 윤모씨(29·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회사를 한 달간 떠나있기 어렵다”며 실현 가능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정은 이외에도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겸하는 ‘하이브리드(복합)형 근무’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년 차 신혼 이씨는 “주 양육자가 화장실은 갈 수도 있으니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일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결혼을 계획 중인 김모씨(26·여)는 “(기업 내에서) 성차별 이야기가 나올까 조금 우려되기도 한다”며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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