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5억 전세사기’ 총책 징역 10년에 항소…“너무 가벼워”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7일 17시 13분


검찰 "전세사기 악질적인 중대범죄"

피해자 99명에게 205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의 총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17일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 15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연씨는 총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장모씨와 이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씨는 2021년 6월∼2022년 12월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9명에게서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과 역할을 나눠 단체 채팅방에 보고하고 실적대회를 열어 성과급 및 포상을 지급하면서 반복적으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했으며,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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