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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 공원서 ‘신체노출 혐의’ 50대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1-17 17:14
2024년 1월 17일 17시 14분
입력
2024-01-17 17:14
2024년 1월 17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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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낮에 아파트단지 인근 공원에서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불명확했던 사실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됐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다르게 볼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기간이 길어져 직무상 손해를 봤다”며 “조속히 재판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7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0월 대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공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조사한 바 있다.
A씨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은 제가 아니다”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검찰은 당시 신고했던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에서 A씨의 혐의가 입증 가능하다고 봤지만 1심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목격한 인상착의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CCTV 화면만으로는 명확히 피고인과 같은지 알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이 가능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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