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고발장을 접수한지 약 5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16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해병대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모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이 같은 유 법무관리관에 말에 반박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전 군사보좌관은 당시 국방부장관의 출장을 수행하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연락해 수사 축소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뒤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유 관리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박 대령을 참고인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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