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보관 중인 나체사진 몰래 ‘찰칵’…지인에게 보낸 20대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18일 07시 12분


여자친구가 인터넷 저장공간에 보관 중이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거나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월 18일 당시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충남 천안시)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B 씨 인터넷 저장공간에서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자신의 지인에게 일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다음 날인 19일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B 씨에게 전송한 뒤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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