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텐트에 화로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채널A
겨울철 캠핑을 떠났다가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119 신고 건수는 114건으로, 이 중 심정지는 6건에 달한다. 최근 강원 강릉 글램핑장에서도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17일 국립소방연구원은 텐트 내 화로 및 난방기구 사용 실험을 진행해 일산화탄소 위험 수위 도달 시간 및 감지기의 적정 설치 위치 등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 장작과 조개탄을 넣은 화로의 경우 텐트 내 모든 위치에서 일산화탄소 최대 측정농도인 500ppm으로 나타났다.
돔형 텐트에서는 화로에 장작과 조개탄을 넣은 후 45초 만에 500ppm으로 치솟았다.
거실형 텐트에서는 전실에 화로를 두고 전실과 이너텐트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장작의 경우 전실은 90초, 이너텐트는 510초, 조개탄의 경우 전실은 70초, 이너텐트는 180초 만에 500ppm에 도달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인 경우 1~2시간 후 두통이 발생하고, 1600ppm에서는 2시간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방연구원은 “화로대 등에서 사용한 목재·석탄류는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텐트 내부에서 사용을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상단(천장)에 설치했을 때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으며 하단(바닥)에서 가장 반응이 늦게 나타났다.
일산화탄소는 단위부피당 질량이 산소보다 작고 부력에 의해 상승하므로 텐트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위험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고 소방연구원은 설명했다.
소방청 제공가스와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일산화탄소보다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더 높았다. 일산화탄소 농도는 공기 중 허용농도인 50ppm 미만으로 확인됐으나, 이산화탄소가 급증해 최대 4만5000ppm(공기 중 4.5%)에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일 경우 심박수 및 혈압이 증가하고, 5%에서는 어지러움·두통·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8%가 되면 의식불명과 사망 가능성이 높다.
소방연구원은 일산화탄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위험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가스 및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욱 소방연구원 원장직무대리는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시길 바란다”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텐트 상부에서 가장 신속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적정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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