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6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 수익 115억5678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A 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 원(563채) 중 148억 원만 다뤄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치 저렴한 전세보증금을 받으며 자선사업을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 씨는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한 뒤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여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해 2~5월에는 A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