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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슬람 사원 앞에 돼지머리 둔 주민 2명…검찰 ‘무혐의’ 처분
뉴스1
업데이트
2024-01-18 10:37
2024년 1월 18일 10시 37분
입력
2024-01-18 10:37
2024년 1월 18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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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장 인근에 놓아 둔 돼지머리 모습. ⓒ News1 DB
검찰이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놓아둔 주민 2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8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주민 2명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았다.
주민 A씨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슬람사원 공사 인부들은 문제없이 공사장을 들락날락했다. 공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인부들이 정상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2022년 10월부터 1년 넘게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은 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교인들을 조롱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놓아둔 주민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비대위는 오는 23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알릴 예정이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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