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도봉구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이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영상 캡처
무인점포 분실함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70여만 원을 결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달 24일 서울 도봉구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계속 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마지막 결제 장소인 편의점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10분 만에 해당 편의점에 도착했지만 이미 A 씨는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 속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그때 피해자가 “지금 ○○노래방에서 결제했다는 문자가 왔다”고 다급하게 알렸다.
경찰은 인근 노래방으로 달려가 A 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경찰의 출동 사실을 모른 채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래방에서만 8만 원을 결제한 A 씨는 6시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총 7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함부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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