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 그 대가를 명목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이를 불법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중간관리자 등 20~30대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다른 중간관리자 1명과 법인계좌 대여자 11명 등 1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지인들에게 ‘법인통장 계좌를 넘겨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에게 대출해주겠다’는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온 이들이 만든 법인계좌를 넘겨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다른 범죄단체에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이 이 같은 수법으로 만든 유령법인은 36개, 이들 법인 명의로 개설해 팔아넘긴 대포통장은 47개에 이른다.
A씨는 중간 관리자와 법인계좌 대여자들에게 개설 계좌당 50만~400만원을 지급했다.
A씨 일당이 팔아넘긴 법인계좌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거나 도박 사이트 자금 운용,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만든 유령법인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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