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줘”…정은지 집 찾아간 50대女 스토커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18일 11시 28분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 정은지 인스타그램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 정은지 인스타그램

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오토바이로 쫓아가거나 집에 찾아간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이용제)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0대·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냈다. 그는 같은 해 5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이로인해 경찰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정은지 소속사 관계자에게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5개월간 정은지에게 SNS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를 544회가량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자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소통을 중단했다. 정은지는 당시 팬들에게 “팬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했는데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른 팬분들이 지켜주는 선을 넘어서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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