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오토바이로 쫓아가거나 집에 찾아간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이용제)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0대·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냈다. 그는 같은 해 5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이로인해 경찰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정은지 소속사 관계자에게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5개월간 정은지에게 SNS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를 544회가량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자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소통을 중단했다. 정은지는 당시 팬들에게 “팬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했는데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른 팬분들이 지켜주는 선을 넘어서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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