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부하 바늘로 찌른 ‘엽기 상사’와 폭행 가담 동료들…법정서 위증도
뉴스1
업데이트
2024-01-18 14:16
2024년 1월 18일 14시 16분
입력
2024-01-18 14:16
2024년 1월 18일 14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상사와 폭행에 가담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회사원들이 무더기로 처벌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25)에게 벌금 300만원, C씨(29)에게 벌금 500만원, D씨(31)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회사 직원으로 2022년 12월 이뤄진 A씨의 특수폭행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20대 부하직원 E씨를 바늘로 찌르는 등 4차례 특수폭행하고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 등은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
B씨는 ‘고무망치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에 ‘보지 못했고, 회사에서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증언을 했다.
확인 결과 B씨는 A씨에게 직접 피해자를 때릴 고무망치를 가져다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증인들도 모두 A씨가 피해자에게 사무용품을 던지거나 ‘생일빵’ 명목으로 집단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몰랐다. 그렇지 않았다’고 위증했다.
일부 피고인은 A씨와 함께 회사 실험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테이프로 결박시킨 후 얼굴을 가린 채 1분간 20차례 집단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아 판사는 “위증죄는 국가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고, 일부 피고인은 이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독도 지킨 할아버지들 자랑스러워요”
‘아들 특채’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정쟁에 밀렸던 ‘AI기본법’ 연내 통과 길 열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