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를 비춰보면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해직교사 5명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채용의 최종단계까지 이어졌고, 조 교육감은 실질적 공개경쟁석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조 교육감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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