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부근에서 차량 및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는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으로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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