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23일 재개
계류됐던 민생 현안 통과 여부 주목
아이돌봄지원법, 양육비이행법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3일 재개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여가위 의원들은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25일 의결할 전망이다.
여가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은 8개월 만이다. 잼버리 파행 사태에 이어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등의 여파로 지난해 6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 현안만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안 295건 중 처리된 법안은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지원법’, 학교밖 청소년이 은둔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법’, 성범죄 보호 등 대상범위를 청소년에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만나이통일법’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영아 유기나 살해 등을 막기 위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 고소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가정폭력방지법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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