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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벌금 90만원→200만원 ‘당선무효형’ 이상철 곡성군수 “상고 포기”
뉴스1
업데이트
2024-01-18 17:49
2024년 1월 18일 17시 49분
입력
2024-01-18 15:43
2024년 1월 18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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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철 군수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고 군수직을 내려 놓으면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과 함께 곡성군수 재선거도 치러진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8일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리에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6명이 참석했다.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자들은 별도의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2만원을 번갈아가며 모금함 안에 넣는 척하며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이같은 모습은 가게 내부 CCTV에 모두 녹화됐다.
재판부는 “식사모임의 성격,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범행 태도 등을 봤을 때 소극적이지 않았다”며 “해당 식사자리 참석자가 곡성 유권자 수, 투표자수, 다른 후보자와의 득표수에 비해 적지 않고, 1인당 8만원에 해당하는 식사비가 제공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양형 기준이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사유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 군수는 상고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 군수는 이날 선고를 들은 뒤 “상고 절차를 포기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저로 인해 군정 운영이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제가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여야 곡성은 이번에 재선거를 치러 정상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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