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8일 17시 03분


출산 후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피해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했을 뿐 아니라 범행 후에도 냉장고에 은닉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도록 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 냉동실에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경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2019년 11월경에도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남편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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