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18일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이모 변호사는 이날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 첫 변론에 들어가기 전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가 첫 변론을 비공개로 열자 “우리가 비공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최 회장이 2015년 ‘커밍아웃’ 한 이후만 보더라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했다.
1000억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면서 “기초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최 회장 측은 17일에도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여원을 증여했지만 30년간 자신과 세 자녀는 300억원밖에 못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허위 주장”이라며 노 관장에게 최소 1140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썼다는 주장에도 “최 회장 개인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 맞소송하면서도 “가정을 지켜달라”고 한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누구 청구에 의해 어떻게 이혼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귀책사유 등에 따라 재산분할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냈다.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2심 도중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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