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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 내리다 깔린 승객 못 봐”…중상 입힌 버스기사 경찰 조사
뉴스1
업데이트
2024-01-18 18:22
2024년 1월 18일 18시 22분
입력
2024-01-18 18:22
2024년 1월 18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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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웅수 기자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차체에 깔린 승객을 못 보고 출발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여성을 못 보고 출발해 중상을 입힌 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성동구 뚝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 B씨가 넘어져 차에 깔렸지만, 버스를 출발시켜 다리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진) B씨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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