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8)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10여 년 동안 해직된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 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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