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9일 03시 00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8. 뉴스1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8.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8)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10여 년 동안 해직된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 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이다.

#조희연#부당채용#항소심#교육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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