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32·노팅엄 포레스트)의 출국을 금지했다.
황 씨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황 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 측은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17일 제출했다.
황 씨는 이달 12일과 15일 연이틀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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