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눈여겨보던 옆 건물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앞으로 집에 누군가 침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뒤늦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5시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건물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자는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맞은편 건물에 살던 B 씨를 평소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강간죄는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성욕의 만족 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며 “B 씨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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