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부당한 과잉수사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18일 한국일보에 “지난해 11월,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경찰과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알린 것에 대해서도 출석 불응은 사실과 다르므로, 출국금지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황의조가 소환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있던 날까지 2차 소환통지가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황 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12일과 15일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던 황의조 측은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17일 제출했다.
기피신청서에서 황의조 측은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노리치시티(임대 팀)와의 임대계약이 조기에 종료됐다”며 수사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직업 활동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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