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마약하면 영업정지…“업주가 알았을 때만”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9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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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장소 제공하면 영업정지
법 개정 후 숙박업주들 "처분 과해"
정부 "고의성 없으면 처분 대상 아냐"

정부가 호텔 등 숙박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최근 법 개정에 대해 “영업자의 고의가 확인될 때만 대상”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숙박업소 업주들이 ‘투숙객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알고 막냐’며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들이 나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원래도 음식점·숙박업소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를 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업주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가 처분 대상이다.

손님이 룸이나 객실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업주가 장소를 제공했는지 증명할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

만약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는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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