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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영업정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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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09:42
2024년 1월 19일 09시 42분
입력
2024-01-19 09:42
2024년 1월 19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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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정부는 마약범죄가 일어나게끔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영업자에 한해 앞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는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마약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될 때 이뤄진다.
따라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몰랐던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영업소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되도록 도운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업소의 구체적인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은 정부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의 고의성이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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