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 씨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채희인)은 지난 16일 조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A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A 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2009년 5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조 씨는 16일 예정이던 공판에 앞서 지난 2일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한차례 불출석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증인이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나 구인을 명령할 수도 있다.
다만 오는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조 씨가 응하면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현재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으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또 별도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씨 또한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씨는 재판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입시 비리)과 관련 있어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재판부께서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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