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대법 “도주죄 적용 가능”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19일 11시 15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도망쳤다면 ‘체포·구금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강간미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대기실에서 교도관들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다 돌연 법정 바깥으로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145조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재판에서는 A 씨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에선 A 씨를 무죄라고 봤다.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에는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련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씨가 대기실로 인치됐을 때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영장을 집행되기 이전 교도관에 의해 임시적으로 대기실에 머물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 지휘에 의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어 신병이 확보되었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면 집행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 지휘가 이뤄져 피고인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루어졌다면 그 피고인은 형법상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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