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17일만’ 재판 출석한 이재명, 묵묵부답…지지자 향해 손만 흔들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9일 13시 55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9/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흉기 피습 17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시작 약 10분 전 차량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피습 당한 상처 부위에는 손바닥만 한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법원 주위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피습 사태 후 첫 재판인데 한마디 해달라’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시작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용 부원장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을 듣던 도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만 흔들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0일 퇴원했다.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중단됐던 이 대표의 재판은 19일을 시작으로 다시 재개된다. 이 대표는 현재 세 개의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위증 교사’ 의혹 재판이, 23일에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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