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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도 입히지 않았는데”…들개에 70㎝ 화살 쏜 40대에게 실형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1-19 14:29
2024년 1월 19일 14시 29분
입력
2024-01-19 14:29
2024년 1월 19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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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쏜 화살에 맞은 개,(제주시 제공)
A씨가 피해견에게 쏜 화살.2023.3.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검찰이 들개에 화살을 쏴 맞힌 동물학대범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에서 들개를 향해 직접 제작한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혔다.
피해견은 화살을 맞은 채 거리를 배회하다 이튿날 오전 10㎞ 거리에 있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돼 구조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3월 A씨를 붙잡았다.
인식 칩 등이 없어 주인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피해견은 구조 직후 무사히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천지’라는 이름을 얻고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들개로부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모두 물려 죽어 들개에 대한 앙심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이 사건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실형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60m 거리에서 화살을 쐈는데 실제로 개가 화살에 맞아 당황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판결 선고는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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