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과 그동안의 수사한 결과 등을 종합해 내린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같은 달 29일 참사 당일까지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동대 배치 등 대비책을 만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총경과 112상황실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김 청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